AI Jeonse Protection

전세보호

계약 전 AI가 전세 위험 요소를 빠짐없이 검사합니다

전세안전분석

계약 정보를 입력하세요

등기부등본 PDF 업로드

아파트·빌라/다세대·오피스텔은 등기·시세 조회 정확도를 위해 동/호수가 필요합니다.

3억원

5억원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분석하세요

전세가율·선순위·전세사기 위험도·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AI가 종합 분석합니다

Protection Scope

6대 전세보호 항목

VESTRA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항목을 AI로 자동 검사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세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AI 분석
근저당·가압류·압류·신탁등기 등 권리 이상을 자동 탐지하고 선순위 채권 총액을 계산합니다.
핵심 위험 항목
LTV · 전세가율 계산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몇 %인지 계산합니다. 80% 초과 시 보증금 반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요주의
전세보증보험 판정
HUG·HF·SGI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판정합니다. 가입 불가 시 대안 보호 수단을 안내합니다.
HUG / HF / SGI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여부와 우선변제 순위를 검사합니다. 미취득 시 배당 순위에서 밀립니다.
필수 체크
권리관계 이상탐지
가등기·예고등기·경매개시결정·신탁등기 등 고위험 등기를 집중 탐지합니다.
AI 자동 탐지
건축물대장 검사
위반건축물·불법 증개축·용도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상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장 연동

How It Works

분석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01
주소 입력
계약 예정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명도 가능합니다.
02
공공데이터 수집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실거래가를 자동 수집합니다.
03
AI 위험도 분석
6개 항목을 AI가 종합 분석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04
리포트 제공
항목별 상세 결과와 전문가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지금 무료로 분석을 시작하세요

전세 계약 전 1번의 분석이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지킵니다.
VESTRA AI가 빠르게 위험 요소를 알려드립니다.

무료 이용회원가입 불필요

Step-by-Step Guide

전세 계약 단계별 보호 절차

계약 전부터 만기까지,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계약 전
01. 전세안전분석으로 위험 사전 확인
등기부등본 또는 주소 입력으로 AI 분석을 실행합니다. 선순위 채권비율, 전세가율, 권리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점수를 받습니다. 위험 항목이 있으면 계약 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전세안전분석등기부등본 확인LTV 계산
계약 전
02. 계약체크리스트 점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약사항, 임대인 신원 확인, 중개인 자격증 확인 등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검토합니다.
계약체크리스트임대인 신원확인
계약 당일
03.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 재확인
잔금 지급 당일 아침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합니다. 계약 후 갑자기 근저당이 설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이 생기면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재검토합니다.
등기부 재열람
입주 후
04. 전입신고 — 입주 당일 또는 익일
입주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대항력 취득
입주 후
05. 확정일자 — 가능하면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600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입주 후
06.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합니다. 전세가율이 80%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HUG 보증SGI 보증
선택
07. 전세권설정등기 (필요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또는 더 강한 물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물권적 보호
만기 대응
08.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유지

Move-in Registration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입주 당일 또는 다음날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입주 후 14일 이내
기한 초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
무료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신고 다음날 0시
전입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방법 · 둘 중 택1
온라인 신고 — 정부24
정부24(gov.kr) → 전입신고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이전 주소·새 주소 입력 → 제출. 24시간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고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새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가 권장
등기변동 감시 신청전입 후 권장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VESTRA 등기변동감시를 신청하면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는 즉시 알림을 받아 잔금 중단·계약 대응 등 선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변동감시 신청하기 →

Fixed Date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된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야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공인기관이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비용
600원
인지세 6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
입주 당일 권장
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효력 발생
신고 당일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정일자 날인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2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파일 업로드 후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공증사무소 (계약서 원본 불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주민센터보다 유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Lease Right Registration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에 임차인의 전세권을 물권으로 등록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때 대안이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임차인이 등기부에 직접 전세권자로 등록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달리 물권으로서의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전대도 가능합니다.
구분확정일자 + 전입신고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동의불필요필요
비용600원보증금의 0.2% + 법무사비
효력채권적 보호물권적 보호
경매 배당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 (더 강력)
이사 후 효력전입 유지 시만 유효이사 후에도 유효
권리 양도불가가능
법무사 연결하기 →

Lease Registration Order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등기 후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기관
관할 지방법원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약 1~2주
법원 결정 후 등기소 촉탁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비용
인지대 + 등록면허세
소액 (1~2만원 수준).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1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계약 만기 1개월 전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 사실을 남겨두세요.
2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3
등기 완료 후 이사
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4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경매 신청
임차권등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상담 연결 →

Rental Contract Report

주택임대차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신고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과태료
4~100만원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1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3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Contract Checklist

계약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중·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체크가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마세요.

완료율
0 / 15
계약 전 확인
계약 시 확인
입주 후 즉시
보험 ·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