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
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정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핵심 요건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임차권을 제3자(새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STEP 1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2부 작성 (임대인/임차인 각 1부)
-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STEP 2
이사 (입주)
계약한 주소지로 실제 이사하여 점유를 시작합니다.
계약일 이후
-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대항력 요건 충족
STEP 3
주민센터 방문 및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약 10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STEP 4
전입신고 완료 —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익일 0시 효력 발생
14일 이내 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익일 발생
전입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온라인 신고 가능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