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절차 안내
STEP 1
신고 대상 확인
보증금이 6,000만원(수도권)을 초과하는 신규·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지역별 기준금액이 다름 (비수도권 등)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대상
STEP 2
신고서 작성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 온라인 작성 시 자동 양식 제공
- 일방 신고도 가능 (상대방 정보 기재)
STEP 3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약 10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STEP 4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30일 이내 신고 의무
계약 체결(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지역별 기준금액 차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