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 시 법원 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STEP 1
보증금 미반환 확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권장
- 계약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
STEP 2
필요 서류 준비
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1~3일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준비
STEP 3
관할 법원에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약 30분 관할 지방법원
-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인지대·송달료 납부
STEP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1~2주
STEP 5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명령)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 기재
STEP 6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전자소송으로 간편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현재 주소지 법원이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 활용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