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주민센터)가 날짜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결합되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여,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STEP 1
전입신고 완료 확인
확정일자를 받기 전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처리
STEP 2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약 5분 주민센터
STEP 3
확정일자 신청
창구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요청합니다. 계약서에 날짜 도장이 찍힙니다.
즉시 처리
- 수수료 600원
- 전입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
STEP 4
확정일자 부여 완료 —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거주)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날짜가 순위를 결정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가능한 빨리 받으세요.